학사행정
1)주소변경
주소가 변경되면 등기우편으로 변경주소, 전화번호, 학번, 성명을 교무부로 제출하여야 한다.
단, 거주지 장거리 이동으로 소속분교가 변경될 경우 전공 교수, 학번조정이 되므로 개별통지한다.
2)학번유지
재학기간중 일체의 서신 및 납부 또는 제출시 반드시 학번과 성명을 동시에 사용하여야 한다.
3)서신봉투사용
규격봉투 우측상단에 적색글씨로 내용물 분류항목을 기록(예:사유서…)하여야 하며 발신자의 주소, 학번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.
4)사유서 제출
학생은 재학기간중 제반수업 및 개인신상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신으로 사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.
사유항목 |
제출처 |
제출기간 |
등록금분납 |
총무부 |
지정 기간내 |
출강수업불참 |
교무부(분교경유) |
실시 전 |
등교수강불참 |
교무부(분교경유) |
실시 1주전 |
강의지 답안지연 |
교무부(분교경유) |
발생 즉시 |
선교봉사단활동불참 |
선교봉사단 |
실시 중 |
학사 및 개인신상 |
교무부 |
사유 발생즉시 |
기타 |
총무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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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활동(학우회)
1. 선교봉사단은 각 지역별로 구성되며 모든 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소속된다.
2. 선교봉사단은 본교가 교회음악전문교육기관이므로 각 분교합창단을 통한 교회성가 교육과 성가연주회를 정기적으로 가지며 수련회, 특강, 과별모임, 중창단활동, 선교활동등을 주최하고 가진다.
3. 입학과 동시에 모든 학생들이 선교봉사단에 소속되며 소정의 활동단비를 각 지역에 납부한다.
4. 임원의 선출은 (본교의 추천자격기준에 따라) 학장 재가 후 임명한다.
5. 학생활동(선교봉사단)은 대내,외를 막론하고 본교에 보고, 학장 승인 후에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학술제/예술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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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초청강연회
(2) 학술심포지움
(3) 정기연주회
(4) 세미나 및 발표회
(5) 전시회, 시화전, 사진전, 작품전
(6) 과별발표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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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창활동은 본교 재학생은 의무적으로 참석 활동하여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. 단, 부득이한 형편으로 합창활동을 못할 경우 합창지도교수에게 사유서를 제출하며 지역합창단 등 기타의 합창단 (본교 교육목적과 일치됨을 인정받아야 한다) 활동증명서를 첨부하여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.
6. 교지 및 학술보
분교에서는 학술 연구 및 발표, 학생간의 상호 친목을 이룩하기 위하여 매년 학보를 발간할 수 있다. (5항의 원칙참조). 발간 업무부서는 각 분야별로 권위있는 교수로 위촉된 편집지도교수와 각 분교별로 또는 편집업무에 소질이 있는 학생으로 편집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.